1.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엽채류를, 소금 절임을 대체할 방법으로 끓는 물에 데쳐서 문제점(과한 염분섭취)을 해결한 발명입니다. 2. 우리나라 식탁의 주류인 김치류의 염분을 줄이고,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위생적인 양질의 저염김치를 생산하여 식생활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위생과 영양면에서 뒤지지 않는 한국인만의 김치가 아니라, 지구촌의 김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본 출원은 출원번호 : 10-2013-0110787호로 출원하여, 특허법원에서 2016허311호로 심리가 벌어졌던 사건으로, 2016. 6. 17.자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특허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본 출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특허법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개인이전에, F.T.A.시대에 국가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본 건으로 생각 하드라도, 기반마저 위태한 국내 채소